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부 결의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회의)를 열고 내란 및 반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2층에서 오후 6시 15분께부터 6시 45분까지 약 30분간 진행됐다. 서울고법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및 내용, 현재 행정예고 중인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의 주요 내용을 법관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현재 본회의 상정 중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내용과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준비 상황 등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이후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