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의 지시나 의사 표시 없이는 허리 깊이 수중 수색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부하에게서 나왔다. 채해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임 전 사단장의 하급자였던 신아무개씨는 사건 발생 전날 "1사단장(임성근)이 작전지휘를 위해 경북 예천 지역에 방문했으며 실제로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보병과 '비교 아닌 비교'를 하며 포상휴가 14박 15일을 주겠다는 독려도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전 10시 채해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여단본부 소속 군수과장이었던 신씨와 해병1사단 7여단 작전과장이었던 손아무개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벌였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에서는 김숙정·류관석 특검보, 이승철·임상규 검사가 출석했고,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으로는 이완규·전승수(법무법인 한빛) 변호사가 출석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남색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 '1725'를 왼쪽 가슴에 달고 입정했다. 다른 피고인인 박상현 전 7여단장은 빨간 명함이 달린 해병대 군복 차림이었고,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검정색 정장 차림이었다. 1차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이용민 전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과 채해병의 중대장이었던 장아무개씨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상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구나" 증인으로 나온 군수과장 신아무개씨는 포병여단 간부들이 수중수색 자체를 위험하다고 꺼리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허리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특검팀과 신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씨는 사건 발생 직전 생성된 주요 간부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멤버 중 한 명이며, 당시 오간 상부의 지시사항을 확인한 인물이다. - 특검팀 임상규 검사 : "7월 18일 밤늦게 진행된 표병여단 회의에서, 피고인 최진규(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가 허리까지 수색하라는 내용 관련해 발언 한 사실 있습니까?" - 신아무개씨 : " 예 ."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