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 AI 법규를 전면 도입한 나라가 된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시행해야 할 법인데도 개념,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법을 만들 때 벤치마크로 삼았던 유럽연합(EU)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거란 우려에 법의 전면 시행을 미루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을 목표로 AI 기본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기술의 합목적성 등 ‘AI 윤리 3대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동시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또는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를 위험성이 적은 ‘일반 AI’와 구분해 강도 높은 의무,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대다수 국내 AI 기업들은 자사 AI가 법이 집중적으로 규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