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이 판결문에 드러났다. 23일 인천지법이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