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아래 특수검진)은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진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한 해 약 10만여 개의 사업장 소속 약 260만여 명이 특수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제도권 내 검진이지만 외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아래 국가검진)과 유사한 부분도 적지 않아 그 중요성과 의미가 간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검진은 일반인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국가검진과 시행 취지부터 다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는 특수검진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잊지 않아야 할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스로 유해물질 확인 국가검진에서는 검사 항목과 주기가 나이와 성별, 병력(간염), 생활 습관(흡연) 등에 따라 정해지지만, 특수검진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개 노출되는 유해물질(혹은 유해인자)이 분진이라면 흉부엑스선검사와 폐기능 검사, 소음이라면 청력 검사,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종류라면 해당 건강 영향에 맞게 혈액검사와 소변검사가 검사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가 평소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알맞게 선정되어 있는지 혹여 누락되거나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진 않은지 직접 관심 갖고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령 유해물질을 간헐적으로 취급하더라도, 혹은 유해물질이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장소로부터 확산·비산되는 경우라도 실제로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특수검진 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됩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