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공개한 ‘그알’ PD, 혐의 벗었다…“정당한 공익 보도”

헌재가 정인이 얼굴을 방송한 PD의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진상 규명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며, 학대 확인을 위한 노출은 정당행위라는 판단이다. 검찰 처분이 PD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