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시신에 락스 뿌리며 3년 6개월 은닉한 남성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 전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A 씨는 2021년 1월 10일 인천 부평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인 30대 B 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일본의 한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B 씨를 처음 만났다. B 씨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는 중이었다.A 씨와 B 씨는 교제를 시작한 뒤 2016년부터 약 1년간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그러던 중 2017년 A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생활과 인간관계에 집착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B 씨와 그의 지인들 소재까지 확인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