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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 saat, 53 dakika
"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 AI 활용 범위·내용과 출처 명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이 활용될 경우 결과물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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