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민주당 주도로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이날 표결 끝에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대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의 핵심은 위헌 소지가 제기돼 온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삭제하고, 법원 내부 절차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꾸리도록 했다.당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재판장과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수정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이 ‘판사회의를 통한 기준 마련-사무분담위원회 심의-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변경됐다.이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법원 외부 인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기존 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