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재판부법 통과…與, 수정 거듭하며 끝내 법으로 못박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상 최초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행했으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이날 표결 끝에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내란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된다. 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