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이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2공영주차장'이 존치 결정 1년 만에 폐쇄돼 용인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당초 주차장을 철거한 후 신축하려던 계획을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존치해 증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사실상 '사용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시민 안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안일한 시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12월 12일부터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2층부터 6층 옥상까지 전면 폐쇄했다. 최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의 안전성이 최하위 수준인 D등급(미흡)으로 나타났다. 특히 2층 슬래브 등 일부 구간은 구조적 결함이 심각해 붕괴 위험 단계인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가 지난해 9월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당초 철거 예정이었던 제2주차장의 존치를 확정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폐쇄가 됐다는 점이다. 당시 시는 사업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존치를 결정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