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12시 19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그는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돼 있다는 것”이라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손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 이 조항들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