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57)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아내 이모(54)씨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항소심은 지난 19일 친형 박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앞서 1심은 박씨와 관련해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박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