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필리버스터 종결,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죄를 전담해 재판하게 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낮 12시 10분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투표 당시 본회의장 내 국민의힘 좌석은 비어있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었다(기권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투표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등 밝은 표정이었다. 22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달 초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두고 지난 8일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당내 반대 목소리와 위헌 논란에 가로막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이에 각계 의견 수렴과 수정을 거쳤고, '위헌 소지를 없앴다'며 22일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관련기사: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시작 https://omn.kr/2ggq6 ).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