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