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집유·누범기간에 또 운전대 잡으면…차 몰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인데도 재범할 경우 차를 압수·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