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 범행 ‘꼼짝마’…檢, 차량 몰수 기준·구형 강화 대책 실시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을 늘리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실시한다.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검찰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강화한다. 검·경은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해왔는데, 이번에 그 기준에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범죄 재판 중 재범 △5년 내 동종 전략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검찰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몰수해 재범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 ‘특별가중인자’를 반영해 구형을 실질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