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집권 꿈꿨던 대통령, 지금 봐도 황당한 연설 내용

민주주의는 비무장 민중의 정치 운영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극우세력은 내우외환, 그중에서도 외환을 부추긴다. 민중을 주권자가 아닌 피난민으로 만드는 전쟁상태를 조성해 민주공화정을 약화시키려 한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이승만을 찬양하고 이승만기념관 설립을 추진했다. 바로 그 이승만의 장기집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외환을 불러들이는 모습이다. 1948년 헌법(제헌헌법)에 의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그해에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헌법 제10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2년이었다. 2년 뒤의 1950년 5·30 총선에서 이승만은 참패했다. 가장 확실한 우군인 대한국민당은 총 210석 중 24석만 획득했다. 대한청년단(10석) 같은 범여권 의석을 다 합해도 60석을 자신하기 힘들었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도록 했다. 5·30 총선은 이승만의 1952년 재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26일 뒤 한국전쟁(6·25전쟁)이 발발했다. 리더십 위기에 처했던 그는 이를 발판으로 군부 장악력을 높이고, 1952년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통령 선출기관인 국회를 탄압했다. 그런 뒤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 개헌(발췌개헌)으로 직선제를 성사시키고 8월 5일 대선에서 재선을 이뤄냈다. 1948년 및 1952년 헌법의 제55조 제1항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면서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다. 1954년 헌법의 제55조 제1항도 똑같다. 이 때문에 1956년에 퇴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은 3연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언급하는 행보를 보였다. 한반도 전쟁을 기반으로 재선에 성공한 그는 3선으로 가는 길목에서도 전쟁을 언급했다. 장기집권 향한 무리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휴전 이듬해인 1954년이다. 이 해는 제2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총선의 해였다. 이승만은 이 총선을 3연임의 전초전으로 활용했다. 그의 친위그룹은 5·20 총선이 치러지는 그해 초부터 '개헌 필요성'과 '초대 대통령의 종신집권 필요성'을 정치권에 유포했다. 이승만의 79회 생일을 사흘 앞두고 발행된 3월 23일자 <경향신문> 톱기사는 "최근 정계에 적지 않은 센세이슌을 일으킨 초대 대통령 종신직제 국체 변혁, 국민투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공작은 국회 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가 총선을 앞두고 개헌론을 제기한 것은 헌법개정안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 구성에 자기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총선 출마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그해 총선이다. 이때 이승만이 공천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개헌을 공약하라"였다. 4월 8일자 <경향신문> 1면 등에 따르면, 이승만은 그달 6일 특별담화에서 "공산당과 내응한 사람들이 있어서 국회의원을 사서 헌법개정을 못하게 막아놓"는 일이 있었다는 미확인 사실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공천 조건을 제시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