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 또 조용... 국회 책임"

2026년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가 "국회를 규탄한다"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공동대표 이병하 박종권 이인순)는 조국혁신당·진보당 경남도당 등과 함께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미루며 법을 위반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심판하라"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제24조의3)에 따르면 기초(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광역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회가 광역의원선거구 획정을 해야 광역의회가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26년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