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는 최수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 19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