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교사들에게 검식비를 징수하는 데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자체 발행한 2023년 학교급식 위생교육자료에는 '검식 후 해당 음식을 전량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작한 또 다른 영상 교육 자료에는 검식 업무와 관련해 점검과 기록을 위해 식판에 1인 분량 이상을 담아 검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영양교사들은 이를 근거로 교육부 스스로 검식용 음식은 '전량 폐기해야 할 시료'로 '판매되는 급식'이 아니고,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양을 부각시켜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지난 2023년 제작해 보급한 '학교급식 위생교육자료'를 보면 '검식 목적'에 대해 '조리한 음식의 맛, 질감, 조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급식할 음식의 품질을 확인하고 향후 급식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검식 방법과 관련해서는 '영양교사, 영양사가 음식의 맛, 온도, 이물, 냄새, 염도,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어 '검식용 음식은 검식 후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지난 2022년 제작한 유치원급식 위생관리 교육자료의 검식 영상 교육 자료를 보면 올바른 검식 방법과 관리와 관련해 음식의 맛, 온도, 조화, 이물, 냄새,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했다. 이어 조리 직후의 개별 메뉴의 검식과 식판에 1인 분량의 모든 음식을 담아 검식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시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