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식 차명 거래’ 혐의 이춘석 송치…“90% 이상 손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은 23일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이 송치한 혐의는 네 가지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이 의원은 올 8월 보좌관 차모 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이 외에 이 의원은 타인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1회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회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