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불법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CXMT 1기 개발실장 A 씨(58)와 같은 팀에서 설비투자를 담당한 B 씨(57) 등 핵심 개발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CXMT 2기 개발팀 파트별 근무자 5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장 출신으로 CXMT에서 1기 개발팀을 총괄한 A 씨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B 씨는 2016년 9월경 삼성전자에서 CXMT로 이직한 연구원 C 씨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인 18나노 D램 공정정보를 불법취득해 D램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기술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