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지방선거 이후에 재판해달라" 주장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쪽이 지방선거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재판 진행 전에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 등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 쪽은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법에선 '1심 판결은 공소제기 이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 사건은 내년 5월 31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 하지만 오 시장 변호인 장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재판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된다.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데), 증인의 증언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의 재판기간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