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 “공익 인정”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정인이’(입양 전 이름) 얼굴과 인적사항을 방송에서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게 만든 ‘그알’ 방송이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며, 방송의 공익적 목적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의 의미를 인정했다.헌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원 SBS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