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정보금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일명 허위조작정보금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눈앞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약 20년 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주장해 온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현실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언론과 유튜버들의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청구,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도입으로 뉴스룸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일정 부분 게이트키핑 강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정치인·대기업 등 권력 비판 언론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지난 8월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