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은 한국 기업이지만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뒀다. ‘외국 기업’은 국내에 외화를 예치할 수 있는 ‘대외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A기업은 국내에서 조달한 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거래하는 척하며 대외계정을 이용해 70억 원 규모의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인 척을 하는 자기 회사 계좌를 이용해 신고 없이 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며 물가 상승, 산업계 부담 가중 등의 시장 불안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편법적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변동성을 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개 기업이 해외로 부당 반출한 외화 규모만 5000억~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 먹기식 수주’에 나선 기업들과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 고환율 부추기는 외환 부당 유출 정조준23일 국세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