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학원 복도에 아이들 목소리가 차오른다. 프리랜서 영어강사 이선정(가명)씨의 하루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주 7일, 주당 약 28시간. 시간표는 고정돼 있고 수업은 정기적이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가 아니다. 법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다.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출근하고, 학원의 커리큘럼과 운영방식을 따르는데도 프리랜서로 분류돼요. 병가나 휴가 보전은 전혀 없죠." 이씨가 완전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 지는 1년이다. 그 이전 5년 동안은 학원 소속 강사와 개인 과외를 병행했다. 초반에는 특정 학원에 장기간 고정 출강하며 사실상 상근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그가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불안정성이었다. "계약서는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서였어요. 월급이나 주당 수업 시간만 있고, 휴가나 병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학원에서는 계약서를 영어로 써서 휴무 조항이 애매하게 적혀 있었어요. 쉴 수 있는 건지, 못 쉬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죠." 임시노동자의 또 다른 이름 '프리랜서' 웹툰 작가 김예진씨의 하루도 마감으로 촘촘히 관리된다. 플랫폼에서 연재 중인 그는 '자유로운 창작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품 일정부터 분량, 수정 요청까지 플랫폼 기준에 맞춰 움직인다. "연재 일정은 사실상 회사 일정이에요. 회사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1인 창작자'죠. 마감이 겹치면 하루 12시간 넘게 작업하는 날도 많아요. 아프다고 쉬게 되면 연재가 끊기고, 그게 바로 수입 중단으로 이어지죠." 김씨 역시 근로 계약이 아닌 연재·저작권 계약을 맺는다. 플랫폼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그는 "계약서에 '플랫폼 정책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지만, 그 정책이 무엇인지는 작가가 알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연재 중단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작가는 대응하기 힘든 구조"라고 덧붙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