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물 ‘70%’ 넘어야 사이트 차단? 사실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디지털 성착취물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옛 방심위) 심의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불법 콘텐츠가 전체 70%를 넘겨야 사이트 차단이 가능하다는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 따른 조치인데, 실제로는 방미심위에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규정보다는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의가 멈춘 문제가 있었다.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방미심위에서 심의하는 기준에 어떤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선 그 사이트 안에 운영되는 음란물이 70% 이상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