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양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대상 금품 제공 및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경선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요청·주선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등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이다.민주당은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