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요청했다.이날 공판에서 박성진 특검보는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했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본건에 대한 의혹 해소에 일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