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정할 심문이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3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오후 4시 48분께까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특검 측은 이날 심문이 끝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PPT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속심문에서 특검 측 1시간, 윤 전 변호인단이 1시간 동안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심사에서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