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건진에 5년 구형…증인 김건희 "진술 거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정권의 '청탁 브로커'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통일교로부터 수수한 샤넬백·그라프 목걸이의 몰수도 요청하며, 전씨의 범행을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날 전씨 재판에는 김건희씨도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특검팀이 던진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박상진 특검보와 이승주·허성호·남도현·김경호 검사가, 전씨의 변호인으로는 이강원·박형준(법무법인 다담) 변호사가 출석했다. 전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을 청탁받으며 전달받은 샤넬백·그라프 목걸이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달 9월 8일 구속기소됐다. 이날은 세 달간 진행된 전씨 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로 다음 기일에 선고가 이뤄진다. 특검팀의 박 특검보는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징역 2년(총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샤넬 가방, 목걸이를 몰수하고 2억 8078만 6983원을 추징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구형 이유에 대해 "(전씨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라며 "피고인(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고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하여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라며 "(피고인의) 범행 결과 수수 금품의 액수를 고려할 때 본건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라고 말했다. 휘청이며 법정 첫 증인신문 들어선 김건희, "증언 거부"만 76번 애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씨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가 특검팀이 기소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김씨를 구치소에서 구인하는 문제로 이날 재판이 15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증인신문에 불응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씨는 구치소 관계자 2명의 부축을 받으며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법정에 입장했다. 김씨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법정에 입장하는 도중 휘청거리도 했다. 김씨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 재판부에 "몸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라 조금만 배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씨는 20여분간 이어진 특검팀의 질문 76개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김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통일교의 물건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나', '물건을 전달받고 피고인과 통화했나', '전달받은 샤넬백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물었으나 김씨는 모두 답변을 피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