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원 숙박권 사용' 논란에 김병기 "이유불문 부적절"

과거 대한항공에서 160여만 원대 호텔 숙박권을 받아서 이용한 정황이 보도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22일 <한겨레>는 김병기 의원실 전직 비서관 제보를 토대로 김 원내대표가 2024년 11월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쓴 정황을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2일 치 숙박요금(145만 원)과 조식비(12만 8천 원) 등 약 164만 원대로 추정됐다. 당시 김 원내대표 소속 상임위가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논의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여서 논란은 더 커졌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늦은 오후 당 공보국 출입기자방 공지를 통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알리면서도 숙박료를 정정했다. 그는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25년 현재 판매가는 (70만 원이 아니라)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 원대 초중반"이라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곤욕을 치렀다. <노컷뉴스>는 지난 9월 5일 김 원내대표가 쿠팡 당시 박대준 대표와 민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과 호텔에서 만났고, 약 70만 원이 결제됐다고 보도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