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담합 ‘총무’ 역할… LS일렉트릭 임직원 등 2명 구속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일진전기, 중전기조합, 중소기업 동남 임직원 등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된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주요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전기 요금 담합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서민 경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LS일렉트릭 등의 담합으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금액은 67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