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선 인터넷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가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는데, 민주당 과방위 안에서도 폐지하기로 돼 있던 게 막판에 뒤바뀌었습니다.이어서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