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에 ‘성평등’ 지운 법사위…“혐오에는 여야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을 반영하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을 삭제한 가운데 언론단체에 이어 정치권, 여성단체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그간 정치심의에서 악용된 ‘공정성’ 조항을 ‘공적 책임’으로 대체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이하 성평등)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성평등’ 조항을 삭제한 채 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