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잉글랜드에서 동물복지의 일환으로 랍스터(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행위가 금지된다.22일(현지시간) 영국 더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은 이날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전략에 해당 조치를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갑각류를 살아 있는 상태로 끓이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도살 방식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관련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동물복지 단체들은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기 전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얼음으로 냉각하는 방식이 보다 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이번 조치는 2022년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법안을 토대로 한다. 해당 법안은 문어, 게, 랍스터 등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다.갑각류 보호단체인 크러스터션 컴패션(Crustacean Compassion)의 벤 스터전 최고경영자(CEO)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