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거리에 실종 전단지를 붙인 보호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위 실종 전단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구청에 직접 찾아가 잃어버린 반려묘는 가족이나 다름 없어 꼭 찾아야 한다며 호소했지만, 결국 과태료는 부과됐다. [관련기사] "반려동물 실종 전단 붙이면 불법? "잃어버린 가족 찾는데" (https://omn.kr/29nhj)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반려동물이 유실된 경우 가장 먼저 취하는 수색 방법이 전단지를 만들어 실종 구역에 부착해두고 제보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위법이라니?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단지 부착을 못하게 하면, 가족과 다름 없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찾으란 말인가? 유실 직후 동물은 해당 구역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전단지 부착을 통해 그 구역을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보를 유도하는 방법만큼 동물 찾기에 실효적 수단이 있을까?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가족들에게 동물 찾기를 포기하라는 것 아닐까? 비록 8만 5000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지만, 나는 이 사건은 해당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로부터 공익변론 사건으로 지정받았다. 옥외광고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부착 행위는 진짜 위법할까? 구청이 근거로 드는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다. 위 법은 전단지,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사자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의 말이 맞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 표시, 게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외다. 옥외광고물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허가,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우, 정당 현수막 등의 경우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에 "~등을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앞서 열거된 예시와 유사한 취지나 목적을 갖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