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 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했다.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