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법부도 언론도 민주당이 쥐고 흔든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을 덜어냈다고 주장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악용 소지가 높다는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가 비판이 거세다. 24일 아침신문들은 논조를 막론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입막음’ 소송과 악용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이어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