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필버 사흘 차…與, ‘입틀막 논란’ 정통망법개정안 강행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야당이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해당 법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가능케 한다. 최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안에서 빠졌던 단순 오인·착오로 인한 허위 정보 유통 금지 부분이 되살아나며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라며 조율·조정을 예고했다.결국 법사위 심사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 상정 전 막판 수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유통 금지 요건으로 ▲손해를 가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다시 포함했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위헌 요소를 최소화한다고 해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