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내린 일부 무혐의를 처분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기 혐의는 처분에서 빠졌다.경찰은 박 의원을 제외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법인, 이모 대표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범행에 박 의원이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선 결정을 유지하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중대한 법리 판단의 차이로 재수사를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박 의원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후 함께 판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