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24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0%로 기존과 동일하다.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탄력세율 3.5%가 적용돼 기존 세율(5%) 대비 30%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다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만 운용 후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