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 내년 3월까지 양도세 전액 면제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상품도 도입되며,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24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1년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다만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는 시기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진다. 2026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복귀 시 80%, 하반기 복귀 시 50%가 면제되는 식이다.또 정부는 추후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