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형과 말다툼 후 자기 일가족 3명 모두를 살해해 사형 구형이 내려졌던 3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11시쯤 김포 하성면의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걱정하자 ‘쉬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는 생각에 화가나 맨손으로 벽을 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때렸다.손을 다친 A 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형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형이 “다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치료 중 말다툼을 벌이고 곧장 귀가했다.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A 씨는 수입이 끊겨 올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