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만진 60대가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60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4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는 김해공항에 착륙해 유도로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객실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비상구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승객이 비상구를 강제로 개방하는 사고뿐 아니라 장난삼아 또는 실수로 비상구를 만지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항공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를 만진 뒤 “화장실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서는 최근 2년간 승객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승객이 비상구를 실수로 또는 장난삼아 만질 경우 승무원이 주의를 주거나 공항경찰대에서 훈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실제로 비상구를 개방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에는 경미한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도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항공 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