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엔 팩트체크 단체를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조항(44조의17)이 담겼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옛 방통위) 산하의 투명성단체가 국가 예산을 사용해 특정 팩트체크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편향성’ 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 지원으로 출범한 ‘팩트체크넷’도 국민의힘으로부터 편향성 시비를 겪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돼 폐지됐다.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서 만난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