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가운데 해당 방송을 연출한 이동원 PD가 심경을 밝혔다. 이동원 PD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아침부터 네이버 메인에 제 이름이 실린 기사가 떠서 축하 카톡을 받고서야 보도된 걸 알았다”며 “지난주 일이지만, 몇 줄 남긴다”고 했다, 또한 “2021년 1월 2일 ‘정인이 사건’을 주제로 ‘그것이 알고싶다’를 연출했다”며 “그로부터 9개월 뒤, 모 시민단체 고발로 저는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그는 “경찰은 무혐의. 하지만 그 단체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냈다. 2023년 봄, 검찰이 회사로 보낸 통지서 한 장. ‘기소유예’였다”며 “동의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냈고, 2년 반 뒤 지난주 목요일,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유예가 취소됐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