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비판 세력을 쇠퇴시키려 하는 습성을 갖는다. 특히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독재적 성격이 강한 정치인들은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을 공공연히 일삼았다. 탄압 1순위는 '언론'이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2024년 12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그랬다. 윤씨 역시, 그는 대통령 재직 시절, 자신을 향한 '비판 언론'을 향해 가장 먼저 발톱을 드러냈다. 자신과 자신의 부인 김건희씨를 향한 각종 검증 보도를 '가짜'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하면서 검찰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게 하고, 비판 방송사에 대해선 법정제재를 남발했다. 언론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향해 '비판 하지 말라'는 공식 선포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헙이었다.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한 언론사(유튜버 포함)에 대해서는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언론계는 '권력자'와 '대기업'은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들 역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언론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언론단체들이 궁극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시즌 2'가 될 수 도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 권력자가 이 법을 '비판'을 옥죄려는 도구로 쓰려고 한다면, 이 개정안은 그렇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법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주체는 행정기관과 법원이다. 그런데, 윤석열씨가 대통령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는 '윤석열 검증 보도'를 '허위 보도'로 몰아붙이며 중징계를 남발했었다. 권력자가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를 '가짜'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권력자의 입장을 충실히 받들어, 언론을 탄압했었다. 당시 윤씨가 대통령일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이 역시 비판 언론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을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